소득세법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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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6건
당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은 2021. 12. 8. 법률
하고, BBBBB는 양도일인 2009. 6. 23.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인 2008. 10. 6.로부터 1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 제1호 (나)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
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인지 여부에 대해 시가총액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
6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나, 라목은 위 제100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관하여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시가를, 주택에
현물 반환받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사소송 감정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되 이를 대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만의 공급가액을 구하고, 2023. 8. 16.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례율이 적용된 권리가액이 아닌, 감정평가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이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를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위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함은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적어
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위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시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시가 임대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가령 소득세법 제99조는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1. 26.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52,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일괄 양도하면서 구분 기장한 양도가액이 구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
잘못이 없다. 6.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제1, 3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
관한 위 지분의 취득일은 1984. 12. 31. 이전으로, 부칙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로 취득시기가 의제되고, 한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② 피고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1,720,000원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
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다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가목),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법 제29조 제9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