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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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1건
따르면, 김AA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최B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9. 6. 24.이 양도의 시기가 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김AA 또는 원고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 제98조 전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
게 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나)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2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42,8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인 2020.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2020. 6. 24.은 잔금 지급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신규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분명한 점』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202
5. 28.이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 5. 31.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21. 5. 28.이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시점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다르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점, ④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분할 전 CC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⑤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이때 ‘당해 자산’이란 BBBBB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할 전 법인
급받았으므로 서류상 2주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거워졌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양도소득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시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여 1세대의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3주택인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및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개념과 그 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것이 소득세 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를 통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원고 등이 2020. 12. 11.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CCC에게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음과 같은 점들 및 BBB과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대가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금이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칙적 양도 시기인 대금청산일, 즉 수익금을 지급받는 날이지만, 그 전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앞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