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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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2항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아닌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제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위 규정이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뚜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 12. 29. 소득세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
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⑧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과는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
위 두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야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특히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자산의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 12. 29. 소득세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97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대응한다)이 신설될 정도로, 거래 현실에서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이다. 더욱이 합리적인 납세자가 앞서 본 두 가지 방
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E세무서장은 이를 간과하고 B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무효를 구
가지번호1) 위 금액은 증여자인 원고의 모 소외 BBB가 1999.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하여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이 이를 취득한 1994. 5. 10.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설령 제2등기일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2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0. 10.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배우자이월과세규정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2,514,53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되 거주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소득세법 제9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2 참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증여세 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63,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에 따라 다시 산정한 양도소득세인 6,353,843원을 초과하는 세액인 24,209,457원(= 30,563,300원 -
3 제4항 제1호 다목을 유추적용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6,636,444원) 부분은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4)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 계산의 시점이 조작되어 불공평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 3)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세 납부액 부분을 보면, 증여세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닌 가격을 의미하므로, 법원감정인이 양궁장 건설을 위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조○○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양도 전에 사망한 것은 모두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 관련법령상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