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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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4. 18. 시행현행
-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977호, 2022. 9. 15. 일부개정, 2022. 9. 15.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10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9273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7836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5. 12. 31. 시행
-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200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6건
을 목적으로 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의 의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이라 한다)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 조항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며, 위헌인 법률에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원고에게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참조1))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자의적인 세율이라거나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DMF 토대로 산정되므로
주장 요지 다음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입법목적이 상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1)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법률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위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피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관련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규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
.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는 위 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호실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1천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6주택에 해당하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원용하는 지방세법,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나, 위 각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4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므로, 2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위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리킬 때에는 ’주택 등‘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위와 같은 중과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되었고,”를 “원고들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9. 1. 15. 이전에 시행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2019. 1. 1. 시행) 제9조 제1항 제2호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신고서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합산배제를 인정했으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일반누진세율(5%)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xx,xxx,xxx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