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5건
한편 앞서 본 피고들과 CCC의 관계 및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CCC이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명의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명의신탁계약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CCC에게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권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애초에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애초에 이 사건 이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원심
甲 등의 아버지인 乙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乙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丙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 후 丁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甲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丙으로 하고 해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등이 위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F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전복 조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 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신탁의 해지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이 위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권BB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 1) 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권BB이 금전채권자 중 한명에 불과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
2011년 합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단,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이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았다). 2) 2021년 유언장의 경우, C이 사망할 시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
주식의 소유자는 ○○○과 □□□□□□이다. 나) 설령 망인과 ○○○,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망인이 ○
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이미 CCC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말하는 ‘물권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위 지분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을 (실권리자인) 원고가 갖기로 합의되었지만, 이와 같은 합의는 의사주의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1)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 실질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2)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무효이다. ----------
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
다. 3) 소결론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1, 2지분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분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