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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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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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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2862025. 2. 14.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5172025. 2. 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722025. 4.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5. 6. 23. 본점을 전남 영암군으로부터 수원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함)로 이전하였다. 2) 피고는 위의 표 연번 14, 15항 기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5. 6. 23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2025. 6. 1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1512024. 5. 31.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길 28, 1406호, 1407호(○○○, 마리오타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등)에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8, 3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1142024. 5. 30.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서울고등법원 2024누494162024. 12. 20.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2932024.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2892024. 5. 10.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471952024. 4. 25.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3602022. 2. 11.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367092022. 6. 2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402022. 7. 7.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162022. 10. 28.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6302022. 10. 19.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3392022. 5. 20.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0722021. 2.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4792021. 6. 1.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7432021. 4. 22.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또는‘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792021. 10.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