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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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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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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1782016. 1.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들은 충북 제천시 주민들로, ○○대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ㆍ요양업ㆍ이용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헌법재판소 2010헌라32012. 7. 2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역인 수도권에서의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청구인의 자

서울고법 84구9511985. 10. 16.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과가 되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처럼 공업배치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의 건축은 동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입지변경의 권고, 조정, 명령, 과다면적의 매각등( 동법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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