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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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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시행계획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시행계획의 결정)

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별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과 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각종 계획안을 기초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시행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도서와 함께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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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1782016. 1.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들은 충북 제천시 주민들로, ○○대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ㆍ요양업ㆍ이용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헌법재판소 2010헌라32012. 7. 2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역인 수도권에서의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청구인의 자

서울고법 84구9511985. 10. 16.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과가 되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처럼 공업배치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의 건축은 동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입지변경의 권고, 조정, 명령, 과다면적의 매각등( 동법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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