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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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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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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1782016. 1.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02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0헌라32012. 7. 2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칙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역인 수도권에서의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고, 대학의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시책을 수

헌법재판소 2000헌마386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구분 및 지정을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평택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평택시 지역에서는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축이나 이의

서울고등법원 94구220281995. 3. 21.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94. 7. 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 또한 위 토지들은 1984. 7. 11.경부터 개정전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호 소정의 개발유보권역(도시화의 억제와 개발의 유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기관의 장도 원칙적으로 그

대법원 93누176901994. 3.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심은 동두천시 (주소 생략)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2.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경영진과 생산부장, 총무부장(경리부장직 겸임)은 사무직 및 생산직 종업원 101명과

대법원 92누33111992. 7. 24.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는 그 취소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이를 취소함으로써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한 사례

서울고법 90구47631990. 9. 2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역 일대는 1984.12.27.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3호 소정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소외 한응화학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제조업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서울고법 90구27981990. 6. 22.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14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공장등록부에서 위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한 사실, 위 건조실은 위 반려처분 당시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안에 위치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을 보건대, 공업배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업을 합

대법원 90누60261990. 12. 26.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장기간 용도가 폐지되었던 공장건물 중 목조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적극)

서울고법 84구9511985. 10. 16.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입지변경의 권고, 조정, 명령, 과다면적의 매각등( 동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그 신고를 거친 다음에 공장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1984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