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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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02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칙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역인 수도권에서의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고, 대학의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시책을 수
구분 및 지정을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평택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평택시 지역에서는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축이나 이의
94. 7. 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 또한 위 토지들은 1984. 7. 11.경부터 개정전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호 소정의 개발유보권역(도시화의 억제와 개발의 유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기관의 장도 원칙적으로 그
원심은 동두천시 (주소 생략)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2.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경영진과 생산부장, 총무부장(경리부장직 겸임)은 사무직 및 생산직 종업원 101명과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는 그 취소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이를 취소함으로써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한 사례
역 일대는 1984.12.27.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3호 소정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소외 한응화학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제조업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14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공장등록부에서 위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한 사실, 위 건조실은 위 반려처분 당시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안에 위치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을 보건대, 공업배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업을 합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장기간 용도가 폐지되었던 공장건물 중 목조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적극)
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입지변경의 권고, 조정, 명령, 과다면적의 매각등( 동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그 신고를 거친 다음에 공장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