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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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제한되고(자연녹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며(가축사육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등에 따라 택지 등이나 학교등의 건설이 제한되고(자연보전권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며(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고, 서울특별시와 성남시는 모두 위 법에 따른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역인 수도권에서의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고, 대학의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
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2항과 제6조 내지 제9조, 제18조 제1항의 관련성 등 이 사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조항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신설등에 대하여 매년 시ㆍ도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총량이 정하여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관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므로{ 개정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 제9조 제2항 단서 , 개정전 동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2 }, 원고는 먼저 1992. 2. 19. ㅇㅇ읍을 경유하여
권의 발생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1.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이전촉진권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면적이 25,000㎡이상인 업무용시설과 판매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입지변경의 권고, 조정, 명령, 과다면적의 매각등( 동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그 신고를 거친 다음에 공장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1984.5.17. 공장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