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단69534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고
- 서초구청장
- 변론종결
- 2025. 5. 16.
- 판결선고
- 2025.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23,660원, 지방교육세 14,607,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일대 15,8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C'를 신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가 신축한 아파트 중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5조, 제5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41세대(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8. 4. 19.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서울특별시에 5,301,479,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건축물 가액임.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 2019. 4. 16.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9. 4. 29.경 위 2018. 4. 1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0,143,796,19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그 후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받아 감면 후 취득세 금액은 255,623,660원, 지방교육세 금액은 14,607,060원임), 2023.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전액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7. 17.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도시정비법 제55조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상당액만 지급받고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었고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무상의 귀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서의 "귀속"은 i)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하는 것, 또는 ii) 당사자의 사전 합의에 따라 부동산의 성립과 함께 처음부터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할 뿐,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으로부터 국가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다만 무상의 양도행위로 소유권이 국가 등에 이전되는 경우는 동 조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이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귀속"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기부채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귀속"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인바1), 이는 재산 등의 소유권이 특정 주체에게 속해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법률규정은 "부동산이 OO에 귀속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의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8조에서의 '설치한 공공시설', 항만법 제15조에서의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 항만공사법 제25조에서의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17조에서의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2조에서의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도로법 제38조에서의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의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7에서의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도시정비법 제97조에서의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등}, 해당 조항은 국가 등 특정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귀속"은 누군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정해진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법률 조항을 통해 소유자가 정해질 수도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전합의에 따라 부동산의 성립과 함께 소유자가 정해질 수도 있다. ② 반면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2)'을 의미하는바, 부동산의 양도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의사표시의 합치, 이로 인한 계약관계의 성립을 주된 징표로 한다.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 이렇듯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소유권이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사전합의에 따라 소유권의 성립 시점에서부터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마친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 등 양도행위를 통해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경우(설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자가 국가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전자(前者)의 경우에 비하여 해당 부동산과 실질적인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득자가 양도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상황을 두고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양도인의 소유권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③ "기부채납"과 관련하여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 이전하여 국가 등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이는 재산권을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귀속"을 양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으로부터 국가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귀속"과 "기부채납"은 상호 중첩되지 않는 대상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귀속"과 "기부채납"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단서(제2호)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유상귀속 중 특정한 형태의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규정이 당연히 "유상귀속"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등에 귀속되고 용도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정해져 있는바(국토계획법 제65조, 개발제한구역법 제28조, 도시정비법 제97조 등),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것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일 뿐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등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경우(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에 대한 대가 역시 출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공공시설의 유상귀속이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이 국가 등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규정한 "귀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귀속"이 국가 등에 대한 유·무상의 모든 소유권이전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만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귀속"이 국가 등에 대한 유·무상의 모든 소유권이전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와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2020. 12. 31.까지는 해당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7. 12. 31.까지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와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해서 "귀속"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④항에서 살핀 것과 같고, 특히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소유자가 국가 등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해당 경우만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담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국가 등에 귀속된 부동산에 상응하는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상 국가 등에 귀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나,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 41세대에 관하여 2019. 4.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인 2018. 4. 19.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서울특별시에 매매(분양)가격총액 5,310,479,000원에 매도하는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이미 이를 서울특별시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6. *. **.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바(사업시행계획에는 원고가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하는 신축 아파트 **세대 중 41세대를 서울특별시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60㎡ 이하의 신축 아파트 **세대 중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이 사건 쟁점 아파트 41세대를 선정하고(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가 '임대주택의 동별, 층별, 라인별 분산배치' 등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41세대를 직접 선정하였다는 위 평가에는 지장이 없다) 그 이후 조합원분양절차,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일반분양절차를 거친 이후 2018. 4. 19.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서울특별시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대상이 된 이 사건 쟁점 아파트 41세대는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되거나 당사자의 사전 합의에 따라 소유권의 성립 시점부터 서울특별시가 소유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과 도시정비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신축한 아파트 중 41세대를 선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에 정해진 가격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실질적인 결합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공급계약은 그 실질이 유상양도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55조 (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제9조 (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인용 조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건축법 제2조 · 제4조 · 제60조 · 제61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항시설법 제34조
- 국유재산법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제76조 · 제78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 도로법 제3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제55조 · 제97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 제4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2조
- 주택법 제2조
- 지방세법 제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제73조의2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7조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7
- 항만공사법 제25조
- 항만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