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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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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2025. 6. 1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대법원 2023두503492024. 3. 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건축법 제57조가 토지분할제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요청에 대하여 2020. 12. 4. ‘위반건축물 사항 및 건축법 제57조 및 제61조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성과검사 반려처리한 토지로, 지적측량성과도가 발급되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반려하였다[갑 제7호증(을 제3호증의 2와 같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2022. 7. 5.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반려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보완 사항 1)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첨부 2)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재검토 3)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외부마감재료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4) 측량성과도 첨부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6962015. 6. 5.
손해배상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서경민 판사 이보경 별지 도면 각주 [1]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헌법재판소 2013헌바1152014. 10. 30.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3헌바115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명○승 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김학대, 정익우, 임통일, 김성수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2014. 1. 8.
불법건축물철거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등 참조).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울산지방법원 2013노4332013. 10. 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중략〉 제1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이

대법원 2011두82772012. 10. 11.
부당이득금반환등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 건축허가에서 그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관한 부분의 효력

의정부지법 2010구합51842011. 4. 5.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청이,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으로 사업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 결국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320392011. 3. 31.
부당이득금 반환 등

대지 내에 조성토록 지정된 통로)로 지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피고와 협의하여 구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보차혼용통로(이하 ‘이 사건 보차혼용통로’라 한다)로 조성·제공하기로 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중 2/3(82.7

헌법재판소 2002헌마4022003. 6. 26.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1.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로 인한 위험발생방지목적’의 건축법상의 규제와 ‘건축물과 도시기능의 유기적 관련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관계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와 그 목적 등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설계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설계

대법원 2002무222002. 12. 11.
간접강제

도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이후 공고·시행되는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그 승인을 유보한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을 반려(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신청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구4439호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

서울행법 98구134531999. 9. 1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 당시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산에 참작되었으나 그 공간확보의 경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의 후퇴로 생긴 당해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시 건축물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격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30881997. 11.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