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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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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2025. 6. 1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헌법재판소 2024헌가132025. 8. 21.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까지,「건축법」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대법원 2023두503492024. 3. 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건축법 제57조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50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바) 구 건축법(2022. 2. 3. 법률 제1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51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사) 건축법 제6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울산지방법원 2013노4332013. 10. 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중략〉 제1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

헌법재판소 2006헌바78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가.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당해 사건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근거는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조항일 뿐 구 도시계획법 제23조나 제24조의 규정이나 그 해석이 위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와 제24조의 문언이나 그 해석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부산지법 2006구합11502006. 8. 17.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구 건축법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서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간주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결정의 권한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마4022003. 6. 26.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1.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로 인한 위험발생방지목적’의 건축법상의 규제와 ‘건축물과 도시기능의 유기적 관련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관계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와 그 목적 등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설계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설계

대법원 97누30881997. 11.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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