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구합1316 판결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제주시장 변론 종결 2022. 6. 14.
- 판결 선고
- 2022.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증축추인)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2. 5.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지상 건물에 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위 건물의 지상 1층 4㎡, 지상 3층 32㎡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되었음을 확인하고, 2021. 2. 15. 원고에게 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이므로 2021. 5. 19.까지 시정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건축구분 : 증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보완사항을 2021. 6. 7.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보완하지 아니하자 2021. 6. 10. 다시 원고에게 2021. 6. 30.까지 위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보완 사항
1)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첨부
2)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재검토
3)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외부마감재료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4) 측량성과도 첨부
5) 추인(양성화)이외 위반부분 철거 계획 제출
마. 피고는 2021.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반려처분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완기간 내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반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경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완성하였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물 완성 행위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한 보완요구를 하고, 위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등 참조). 다만,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그 위법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축신고의 수리 또는 허가가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던 점, ② 피고가 2회에 걸쳐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보완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축(증축)허가를 하여 추인하는 것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④ 현행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의 경우에까지 사후 추인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이 합법화됨으로써 현행 법령의 건축기준을 잠탈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새롭게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신규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⑤ 반면에 원고 주장과 같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언제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건축허가(신고) 절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한 추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 당시가 아닌 추인 당시, 즉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건축법 (2021. 3. 16. 법률 제17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