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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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이 사건 조례 조항 소정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민원신청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제2 거부사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
근거로 기재된 법령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법 제22조 및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민원신청 서류를 반려하는 종국적 처분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제101조 제1호). 또한,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고 정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폐질
나. 반려처분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완기간 내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반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경 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처분이 ’민원문서의 반려‘가 아닌 ’정정신청의 거부‘라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거나 위 법령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일정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되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
고가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이 사건 신청서가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원문서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반려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에 해당함]를 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17. 7. 19.자 귀하의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