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7317 판결 [동물장묘업영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8. 4. 5.
- 판결선고
- 2018. 5. 24.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게 한 동물장묘업영업등록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C가 발령
1) 원고는 2014. 7. 31. 동물장묘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 울주군 D 답 782㎡ 및 같은 리 907-3 답 188.43㎡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위 토지 지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관리사)”을 용도로 하는 건축면적 130.05㎡, 대지면적 659㎡, 지상 1층의 일반철골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C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C가를 발령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사용승인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을 들어 보완을 요구하였다. - 보완사항 - [2015. 7. 27.자]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허가권자인 피고 내부지침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로 적용이 가장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물장묘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출하신 가축시설의 관리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한 바 이 사건 건물의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중 1층 평면도에 납골당, 분향실, 염습실, 기계실, 투입실 등이 표시되어 있어 C가를 득한 용도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관리사)과 상이하므로, 해당 용도에 맞게 현황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 8. 13.자] 이 사건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한 바 이 사건 건물의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중 1층 평면도에 납골당, 분향실, 염습실, 기계실, 투입실 등이 표시되어 있어 C가를 득한 용도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관리사)과 상이하므로, 해당 용도에 맞게 현황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완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91, 부산고등법원 2016누23677, 대법원 2017두38218)
1) 원고는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6. 10.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C가가 적법한 이상, 피고는 위 C가 내용대로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7. 2. 17. 피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은 2017. 2. 3.이다).
4) 피고는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12. 위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의 사용승인처분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의 동물장묘업영업등록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영업장 명칭: ○○○○ ▪ 영업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외 1 ▪ 신청업종: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동물화장장: 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미설치 - 납골시설: 설치
2) 피고는 2017. 8. 8.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을 들어 보완을 요구하였다. - 보완사항 - 동물장묘업 중 장례식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용도 중 장례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에 해당하며, 동물장묘업 중 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은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에 해당함.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보완
○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도록 시설기준에 정하고 있으며 분향을 위한 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나 분향시설 등이 없어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분향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시설기준에 정하고 있으며 납골을 위한 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하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도록 시설기준에 정하고 있으나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화장로를 갖추어야 함.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를 위한 서류제출
○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은 E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을 설치하기 전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하여야 함(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 첨부 요망).
○ 사업장을 인접하여 하천(○○천) 및 반경 500m 내에 ○○마을, 사업장, 종교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대기,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함.
○ 가공과정에서 시간당 최대 폐수량(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시설은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이 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포함 시 0.1㎡ 이상) 발생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시설에 해당(단,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제외)하므로, 시설 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함)이 1일 평균 300kg 이상(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장 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사무실, 화장실 등 제조공정 외 발생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이 가능함(2014. 1. 1. 시행). - 폐기물 분석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지정폐기물(폐유,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 등)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양 이상 배출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당해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상기 배출시설 설치, 환경법 관련 신고와 관련하여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어야 할 것임.
3) 원고는 2017. 10. 31.경 위 보완사항 중 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완료하였으나, 위 의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C가(2014. 8. 20.) 당시 최적의 법률상의 용도를 적용함은 물론, 사용검사 시 귀청의 행정오류로 인한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기간(2015. 12. 24.∼2017. 5. 12.) 중에 개정·추가된 건축법의 용도로 변경하라는 보완요청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사실상 보완요구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4) 피고는 2017. 11. 8. 재차 원고에게 위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11. 22. 아래와 같은 거부처분 사유를 제시하며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반려사유 및 근거 -
○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8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장례식장, 세부용도는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은 같은 [별표1] 제26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묘지관련시설, 세부용도는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장묘업 등록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귀하의 건축물 용도는 같은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고, 그 세부용도는 가축시설-관리사이므로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에, 우리 군은 2017. 8. 8., 2017. 11. 8. 귀하에게 2차례에 걸쳐 귀하의 건축물 용도로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용도변경(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요구[현행법령상 동물장묘업 중 장례식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용도 중 장례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에 해당하며, 동물장묘업 중 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은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에 해당함]를 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17. 7. 19.자 귀하의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제13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은 적법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을 하여 원고는 약 18개월간의 소송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차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법적 성질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동물장묘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물장묘업을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영업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6조의2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은 제33조 제3항 각 호에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여 소극적 요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8. 3.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별표9]에서 등록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 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 및 그 위임법령(이하 ‘동물보호법 등’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의하면,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신청인이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으로 아울러 들고 있으나, 이는 동물보호법 등 규정의 문언에 배치되는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공익상 필요는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가령 위 별표 기준 제2의 다.항 4), 라.항 4) 등]가 아닌 한 독립하여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피고의 보완요구[위 제1. 마. 2)항] 중 동물보호법 등 규정에 따른 사항[위 제1. 마. 2)항의 보완사항 중 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사항에 해당한다]의 보완을 완료함으로써,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여 원고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위 제1. 마. 4)항]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세부용도 기준에 위반된다는 점인데, 위 사유는 동물보호법 등 규정에 의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17. 5. 29.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 절차를 마친 이상, 피고가 동물보호법상 영업등록신청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차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상술하자면,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7. 2. 3. 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된(시행일: 2017. 2. 4.)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보완요구를 하면서, 결국 위 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발령한 것은 2017. 5. 29.로서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가 이 사건 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내세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피고의 선행처분인 위 사용승인과도 모순된다. 즉,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017. 2. 3.)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정이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 피고로서는 사전에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단계에서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내세워 원고에게 사용승인을 발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발령하였던 것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도 판시되었던 바와 같이 1), 피고가 이 사건 C가 단계에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동물장묘시설로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세부용도를 이미 동물장묘시설로 파악하고 있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건축물 세부용도 기준에 위반됨을 거부처분 사유로서 들고 있는 것은 동물보호법 등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서 이를 내세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다름 아니다2).
다) 피고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변 환경, 주민의 생활환경, 동물장묘시설의 적정한 관리 등” 공익적 필요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로서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이 아닌 이상 피고에게는 그 주장과 같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비로소 제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그 거부처분 사유[위 제1. 마. 4)항]로 제시된 바 없으며, 위 사유와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 사이에 기본적인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바, 피고는 위 환경오염 등 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할 수도 없다. ③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환경오염 등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기도 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F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E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3.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8. 3.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관련 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 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
6.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 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증(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9]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2.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동물건조장시설은 「E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 기준[2016. 1. 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호] 제4조(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
| 1. 소각능력 의 적정성 및적정연소 상태 유지 여부 |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이상이어야 한 다. 나.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 여 판정한다. (가)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4 시간 또는 4회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 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 시 까지) |
| 나.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 도록 설치하여아 한다. | (1)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 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산출한다. (2)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 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 력을 확인한다. | |
| 다.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링겔만비탁 표 2도이하이어야하고, 일산화탄소농도는 표준산소농도 즉 O2의 백분율 12에서 200ppm이하이어야 한다. |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 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 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 다. (2)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

|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
|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 ||
| 2. 연소실 출구 온도 유지 여부 | 가.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G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 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800℃ 이상이어야 한다. | (1)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 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 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 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나)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 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 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
| 3. 연소가스 체 류시간 적 정여부 | 가.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0.5초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 (1)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 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 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 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2)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 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 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 을 기준으로 한다. (3)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 (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4)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H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
| 4. 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5%이하이어야 한 다. | (1)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 |

|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
| 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 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 5.보조연소장치 의 용량 및 작동상태 | 가.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 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 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 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 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
| 6. 연소실의 공 기또는 산 소공급장치 작동상태 |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 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 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3)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 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7. 굴뚝의 통풍 력 및 구조 의 적정성 |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 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 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 8. 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 비한 구조인 지여부 |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 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 어야 한다. | (1)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
| 9. 출구온도 측 정공, 온도 지시계, 온 도기록계설 치여부 및 작동상태 | 가.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 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 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1)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 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I염길이 또는 화염 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2)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 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 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 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
| 10. 내부에 사 용한 재질 | 가.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 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 (1)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 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 |

|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
| 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 상태 및 외부표면 온도 |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 온도를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시 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 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
| 11 폐기물의투 입구 및 청 소구의 내 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 유출여부 | 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J태, 형태 및 기밀성 J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 소각시설로서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
| 12.내부연소상 태 투시공 설치여부 |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 13.소각재의 흩 날림방지조 치여부 |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 14. 표지판부착 여부 및 기 재사항 | 가.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 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1)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인용 조문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제98조
- 도로법 제62조
- 동물보호법 제23조 · 제32조 · 제33조 · 제46조 · 제46조의2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27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 의료법 제3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기사업법 제63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하수도법 제2조 · 제27조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