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23.3.21, 2023.8.8, 2024.1.23, 2024.2.6, 2024.2.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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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1. 28. 시행
- 법률 제903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장사법령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사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7조 각 호에서 정한 사설봉안시설 설치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 --- --- --- --- 대한불교조계종 ○○사 (대표: 원고) 이 사건 사찰 3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1]의 자연녹지지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의 취소 2020. 07. 14. 마. 원고는 이 사건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되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1호(녹지지역 자연장지 설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부분), 각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1호(녹지
화장시설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다른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화장시설의 설치제한지역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당해 조항의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⑤ 이 사건 신청부지는 도로법 제49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은 묘지·봉안시설 등의 설치 제한지역으로 위 접도구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