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누3890 판결 [건축(신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4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칠곡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소송수행자 □□□, △△△
-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 경북 칠곡군 지천면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구합26644 판결
- 변론종결
- 2021. 12. 17.
- 판결선고
- 2022. 1. 2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10. 22.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2. 경북 칠곡군 지천면 □□, ○○㎡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21.12㎡, 연면적 756㎡, 높이 13.45m, 2층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불허가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따라 동물화장장으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 환경저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가. 공장이 밀집한 신리 공단지역 중심에 위치
- 화장시설로 인하여 근로환경 저해 및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나. 20가구 이상의 마을과 학교가 신청지에서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위치함. - 동물 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환경피해, 농작물 피해, 안전, 정서에 영향을 끼쳐 학습권 침해됨.
다. 주민반대 민원
- 신리 지역의 공단 조성시에도 주민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수용하였으나 묘지관련시설은 주민 생활환경에 전혀 도움이 없고 악영향만 있기에 결단코 반대함.
라. 우리 군 관내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는 3,583명이고, 반려동물은 5,324마리인데 반하여, 관내 기 등록된 동물화장장은 물론이고 대구 등 인근지역 동물화장장이 반경 40㎞ 이내에 5군데가 운영중에 있어,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인 바, 실제 군 관내 등록 운영중에 있는 동물화장장은 하반기 현재 이용객수가 약 70여명 월평균 26명으로서, 일별 화장시설 최대 가동수 16 ~ 20건 중 일평균 1건 미만이 가동되고 있고, 300개소의 봉안시설 중 11개소만 이용되는 등 향후 상당기간 동안은 기존 시설로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추가 시설의 설치는 불필요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제한사유가 아닌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이나 운용 후의 사항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장부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화재위험이 발생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가 주장하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농작물피해 및 학습권 침해 등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막연한 가능성일 뿐이다.
4) 마을주민들의 민원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5) 기존 동물화장장의 존재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위 토지를 보전해야 할 공익보다 더 크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제11조 제5항 제3호).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58조는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되(제1항),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중 특히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항이 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등 참조).
○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①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③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등 참조).
○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의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항 가목에서는 동물장묘시설에 화장로, 건조·멸균분쇄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2019. 5. 2. 환경부령 제806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별표 3] 2.나.30).의 나).항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9,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의 입지 및 주변 현황은 아래 사진들(갑 제15호증 항공촬영 영상에서 발췌함)과 같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공단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서쪽과 남쪽에는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이 있다. 이 사건 신청지 반경 300m 이내에는 20여 개의 공장·제조업체가 공단을 이루며 밀집하여 입주해 있고, 200여 명의 근로자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30여 명의 근로자가 공장이나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다1).
라) 이 사건 신청지 남쪽 333m 지점부터는, 국토계획법상 주거개발진흥지구이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녹지용지 또는 주거용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서 남쪽 약 700미터 지점에는, 129세대, 약 230명이 실거주하는 ‘○○마을’이 자리잡고 있고, ‘경북□□□□고등학교’(학생수 ○○명)와 ‘△△중학교’(학생 수 ○○명)도 위치해 있다.
마)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도로상황은, 대구 방향에서 칠곡대로를 거쳐 △△삼거리에 진입한 다음, ○○마을쪽의 ‘□□로2길’과 경북□□□□고등학교쪽의 ‘◇◇로’ 두 갈래 길을 이용하여, ‘◇◇로2길’ 북쪽 끝에 있는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게 된다.
바) 이 사건 시설에는, 1층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량 25㎏/hr 및 50㎏/hr의 화장로가 각각 1개씩 설치되고, 2층에는 납골당도 설치될 예정이다.
사) 환경전문공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2021. 3. 17.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모의측정하여 분석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기오염물질 | 배출허용기준 | 예상측정값 | 예상측정값 |
|---|---|---|---|
| 25㎏/hr 화장로 | 50㎏/hr 화장로 | ||
| 일산화탄소(ppm) | 200ppm 이하 | 105ppm | 불검출 |
| 황산화물(ppm) | 50ppm 이하 | 불검출 | 불검출 |
| 질소산화물(ppm) | 90ppm 이하 | 35.3ppm | 72.3ppm |
| 먼지(㎎/S㎡) | 20㎎/S㎡ 이하 | 6ppm | 7.7ppm |
| 염화수소(ppm) | 20ppm 이하 | 0.14ppm | 1.09ppm |
① 방지시설의 효율은 20%이고, 소각로는 4m, 7m의 굴뚝(내경 0.2m)을 통해 연소가스와 부산물을 배출하게 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나, ㉮ 25kg/hr 소각로의 경우, 일산화탄소 105.0ppm(허용기준 200ppm), 질소산화물 35.3ppm(허용기준 90ppm), 먼지 6.0ppm(허용기준 20ppm)의 배출이 예상되고, ㉯ 50kg/hr 소각로의 경우, 질소화합물 72.3ppm, 먼지 7.7ppm의 배출이 예상된다. ③ 위 수치는 연료사용량 10kg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운영되는 곳에서는 1일 8시간 가동을 하기도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공장 근로자와 마을사람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환경권에 관한 규정 취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심사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에 의하면, 행정청은 계획관리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허가를 해야 한다. 특히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허가를 해야 한다.
나) 원고가 설치하려는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물장묘시설로서, 화장로 2기와 건조·멸균분쇄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동물장묘시설 등의 운영에 따라 사체운반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에게 환경적, 위생적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물장묘시설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신리공단 내 다수의 공장들 사이에 위치해 있고, 신청지 반경 300m 내에는 20여 개의 공장·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2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공장이나 기숙사에 기거하는 근로자도 30여 명이나 된다. 이러한 입지조건과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등록 제한사유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은 인근 공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환경,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고, 환경적인 피해 또한 예상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신청으로 설치하려는 시설은, 1,058㎡의 부지에 건축면적 421.12㎡, 연면적 756㎡, 높이 13.45m, 2층 규모의 동물화장시설 건물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사건 시설 1층에 2기의 소각로(25kg/hr 및 50kg/hr)가 설치될 예정이고, 4m, 7m의 굴뚝(내경 0.2m)을 통해 연소가스와 부산물들이 배출될 예정이므로, 적지 않은 소음, 매연, 분진, 대기오염물질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설현황을 감안하면 특히 인근 공장 및 기숙사에서 근무하거나 기거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 이 사건 시설에 설치될 2개의 화장로는, 가스나 전기 등을 사용하여 고열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 사건 신청지가 ○○공단 내에 위치해 있고, 도로와 담장 등으로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 채 공장이나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화재가 나는 경우 연쇄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바) 이 사건 신청지가, 주변 마을과 학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등록 제한 거리인 300m를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 거리 제한을 벗어난 곳에 대한 신청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사건 신청지와 700m 떨어진 곳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인 ○○마을이 위치해 있고, 경북□□□□고등학교와 □□중학교도 위치해 있으며, 위 신청지와 333m 떨어진 곳부터는 주거개발진흥지구이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녹지용지 또는 주거용지)이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시설의 규모 및 현황, 인근 마을 및 학교와의 거리, 주거 및 농업경영 실태, 교육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어 그 목적 시설이 설치·운영될 경우,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쾌적한 주거·생업환경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 이 사건 신청지 서쪽과 남쪽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나, 인근 공장이나 그곳에 딸린 기숙사 등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야산 등 주변 지형으로 차폐되지 않는다. 또한 야산이 그리 높지 않은 관계로 인근 지역에서 이 사건 신청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동물 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인근 마을에 환경피해,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인근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6조 [별표 3]의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을 충족하였다며, ▽▽▽▽▽의 대기측정 모의기록부(갑 제6호증)와 위 회사가 작성한 공문(갑 제8, 17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시설에 소각로 2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배출이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모의 측정·분석결과를 기록한 것이지, 실제 가동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위 모의기록부 자체에 의하더라도, 방지시설 효율은 20%로 되어 있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먼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설치할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에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의 정상적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운영 현황에 따라 오염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치계획과 위 모의 측정·분석결과만으로, 이 사건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차) 원고는, 인천, 김해, 양주, 용인 등지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허가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혀 대기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과 위 시설들은, 구체적인 시설 및 설치 현황, 운영인력 및 관리 현황, 입지조건 등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운영 현황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카) 이 사건 신청지로 향하는 길은 ◇◇로2길이고, 이는 ○○마을 방향으로 가다가 ◇◇로와 ◇◇로2길로 나뉘므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2기의 소각로를 포함한 동물화장시설뿐만 아니라 납골시설까지 운영할 예정이므로, 그 이용객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신청지 앞길은 ◇◇로2길로, 이 사건 시설 및 주변 다수의 공장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데, 일반 장례식장보다 방문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장묘시설 장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인근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타) 피고 산하 농업정책과는, 이 사건 신청이 동물화장장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 등록기준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허가가능’으로 심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적인 검토 결과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이를 채택하지 않고 건축불허가 결정을 내린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파) 이 사건 시설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시설의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인근 주민들 다수가 반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8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고가 ‘민원발생이나 주민들의 반대’를 거부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하)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청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축설계용역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권 보호,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과 경관 보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등의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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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포함 95명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 가 기 준 |
|---|---|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 치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 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 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 검토 분야 | 허가 기준 |
|---|---|
| 나. 유보 용도 |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 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 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 려할 것 |
■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동물장묘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6조(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

| 대기오염물질 | 배출허용기준 | 검사방법 |
|---|---|---|
| CO(ppm) | 200(12) 이하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함 |
| 황산화물(SO2로서) ppm | 50(12) 이하 | |
| 질소산화물(NO2로서) ppm | 90(12) 이하 | |
| 먼지(㎎/S㎥) | 20(12) 이하 | |
| 염화수소(ppm) | 20(12) 이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