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21.1.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1.12>
⑤ 삭제 <2021.1.12>
⑥ 삭제 <2021.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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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96호, 2026. 6. 16. 타법개정, 2027. 6. 17.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8. 4. 19. 시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0건
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05. 12.경 ■■■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2017.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
례[2] 제11조 규정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축허가(신고) 불가 사유가 있음 ■ 국토계획법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및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1조의 경관보전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불가 - 현장 확인 결과, 성토 및 절토가 계획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시설부지에 대한 행위제한(그 시설 설치 목적과 배치되는 용도로의 사용이나 형질변경 제한)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고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로 간주되어 해당 시설부지를 수용의 방식으로 강제취득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 B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15. 12.경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15. 12.경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그러한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그때부터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현상보존 조치를 포함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가 발령된 200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중 특히 주변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⑵항이 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I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를 특정하여 형사고소한 바도 없다. ②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을 별표 27로 정하고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6) 원심은 2023. 8. 31.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① 피고가 원심 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을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로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관점만 달리하여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는 항소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항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 결과 소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7.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중 특히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항이 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조례 제6조,제7조,제17조 등),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8조). (4)요컨대,특정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①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상세한 계획안(세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입안하면,②결정권자인 시·도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결정ㆍ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