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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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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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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0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9682026. 5. 2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장 판사 이영미 판사 김나영 판사 심연수 각주 [1]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502026. 2.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에 걸쳐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① 피고인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B군수가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함으로써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조치명령이 이루어졌고, ② 피고인이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받았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502026. 2. 10.
[형사]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된다. ② 이러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먼저 제 1차 원상회복명령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 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일환으로 B군수가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5412025. 7.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별건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대상회사는 2020. 4. 8. AA군수로부터 이 사건 염해농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및 설치 목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2025. 5. 29.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682025. 4. 23.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9382025. 1. 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취지 등 참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412025. 4. 1.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계획법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및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1조의 경관보전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불가 - 현장 확인 결과, 성토 및 절토가 계획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사항임 -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3]에 따라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2132025. 4. 1.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232025. 11. 28.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612025. 9. 25.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

해 피고는 2024. 10. 15.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주거지역 내 토지를 90㎡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2025. 6. 2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헌법재판소 2023헌바3722025. 7.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3742024. 11. 28.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018. 9. 4. 논산세무서에 사업 종목을 태양광발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2.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천안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3) AA솔라는 2019. 12.경 주식회사 선마루와 2020. 3. 30.을 완공예정일로 정하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482024. 6. 20.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외의 토지’의 분할을 일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2024. 5. 29.
손해배상(기)

7.1.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2542024. 3. 1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 2023년 제2회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2023.04.06.) 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2024.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부산고등법원 2023누107672024. 11. 21.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이텍이 주된 인·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또 원고는,○○하이텍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이는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2023. 3. 9.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