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203374 판결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21. 3. 16.부터 천안시 ** 외 3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OO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선행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및 해지
1) AA솔라앤태양광발전거래소 주식회사(이하 ‘AA솔라’라고만 한다)는 2018.9. 4. BB솔라 주식회사(이하 ‘BB솔라’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설할 태양광발전소(인버터 50KW, 4EA)에 관하여 분양금액을 4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0,000원(계약완료 후 납입), 1차 중도금 100,000,000원(발전허가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2차 중도금 70,000,000원(개발행위 완료 시 10일 이내 지급), 잔금 240,000,000원(사용 전 검사 완료 시 10일 이내 지급)으로 약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이라 한다).
2) BB솔라는 2018. 9. 4. 논산세무서에 사업 종목을 태양광발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2.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천안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3) AA솔라는 2019. 12.경 주식회사 선마루와 2020. 3. 30.을 완공예정일로 정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BB솔라는 원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납입한 분양대금 총 256,827,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AA솔라는 BB솔라와 사이에 AA솔라가 BB솔라에게 전남 해남지역에 AA솔라가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전해 주는 대신 2020. 7. 10. BB솔라와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BB솔라가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대한 재분양 및 양도·양수 시 AA솔라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성실히 협조를 이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한 산출금액을 AA솔라가 BB솔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BB솔라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AA솔라의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6. 3. AA솔라와 전북 고창군 ** 외 14필지지상에 설치된 1,000KW급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분양계약을 분양대금 2,150,000,000원에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AA솔라에게 2019. 6. 4. 150,000,000원, 2019. 8. 30. 40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위 고창군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설치공사의 인·허가 등 문제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원고는 AA솔라와 협의 하에 2020. 8. 5.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되,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소와 경북 영덕군 **일대 100KW급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각 분양대금은 위 고창군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0. 8. 5. AA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부지, 태양광 모듈, 인버터(5KW, 2EA), 태양광 구조물, 한전 인입비용, 전기·토목·구조물 시공 일체’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30,0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BB솔라 명의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 발급 등
1) AA솔라는 당초 BB솔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BB솔라 명의로 건설을 추진하였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서 인·허가자 명의자인 BB솔라의 협조를 받아 그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2) AA솔라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마친 후 BB솔라의 협조를 받아서 BB솔라 명의로 2021. 1. 20.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이라 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서 같은 날 BB솔라 명의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AA솔라는 BB솔라 명의로 2021. 2. 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상업운전개시일 2021. 1. 25.로 하는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마. 원고와 BB솔라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확인, 전력구입계약,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발급받은 직후인 2021. 3. 9. BB솔라는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 AA솔라의 요청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서 ‘BB솔라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양수계약 후 천안시에 양수인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2) 또한 같은 날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 BB솔라의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를 양수하였다.
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1) AA솔라는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의하여 BB솔라가 지급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2018. 12. 24. 공급가액 70,000,000원, 2019. 1. 20. 공급가액 224,995,22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BB솔라에게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원고가 양수한 2021. 3. 9. 위와 같이 BB솔라에게 발행하였던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구입비 48,889,410원을 제외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설비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 181,110,5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 원고는 AA솔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21. 4. 25.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16,841,050원을 환급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5.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6,841,050원을 환급하였다.
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피고는 AA솔라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 명의가 BB솔라에서 원고로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BB솔라’로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다음 2021. 9. 6. 원고에게 2021년 1분기 부가가치세로 16,841,050원 및 가산세 10,628,080원의 합계 27,469,1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행정심판 기각 결정
원고는 2021.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AA솔라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21. 3. 9. AA솔라를 통해 BB솔라 명의의 이 사건 발전사업을 양수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목적물인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AA솔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은 2021. 3.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이다.
2) 나아가 AA솔라와 BB솔라의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은 2020. 7. 10. 해지되었고, AA솔라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의 명의자를 BB솔라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BB솔라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BB솔라 명의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이 발급된 2021. 1. 20.이므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사용전 검사 확인증의 실제 명의인인 ‘BB솔라’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나아가 전기사업법이 2020. 3. 31 법률 제17170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개시 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허가증의 명의자가 BB솔라에서 원고로 위조된 점,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 해지 후에도 BB솔라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전사업 양수는 위와 같은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BB솔라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3)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4)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 참조),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증인 이창문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니라 BB솔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AA솔라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권리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① AA솔라는 이 사건 분양계약 이전에 BB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으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산마루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원고에게 당초 분양하기로 한 전북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이를 해지하는 대신 BB솔라와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 해지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대체하여 분양하여 주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분양대금은 원고가 기존 분양계약에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점, ② AA솔라는 BB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기존 BB솔라 명의의 인·허가절차를 그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B솔라는 AA솔라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 검사 확인, 전력구입계약, 상업운전개시확인서 등을 BB솔라 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하였을 뿐이지,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AA솔라는 BB솔라 명의로 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완공하여 사용전 검사 확인증 등을 발급받은 직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해서 원고와 BB솔라 사이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과정에서 BB솔라는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서 AA솔라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준공 절차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양도·수도절차에 협력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B솔라는 AA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해지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B솔라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직접 실질적으로 어떠한 급부를 제공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결국 AA솔라와 BB솔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분양계약은 해지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AA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원고와 BB솔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AA솔라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솔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의 산출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때로서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 발급일’을 이 사건 설비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 발급 명의자인 BB솔라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증 명의자인 BB솔라를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이 볼 경우에 AA솔라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없는 BB솔라가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3) 비록 AA솔라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전 검사확인증의 명의자를 BB솔라에서 원고로 변경 기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존에 BB솔라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AA솔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당사자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6. 3. 이미 AA솔라와 전북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관련 인·허가 등의 문제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위 분양계약을 해지 한 후 AA솔라와 다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바, 전기사업법령에 존재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의 양도·양수 제한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AA솔라가 BB솔라 명의로 이 사건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전기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반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발전사업 양도·양수가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AA솔라 사이의 가장행위에 기초하였다거나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