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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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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20.3.31>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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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2025. 5. 29.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3742024. 11. 28.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 BB솔라는 2018. 9. 4. 논산세무서에 사업 종목을 태양광발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2.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천안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3) AA솔라는 2019. 12.경 주식회사 선마루와 2020.

대법원 2024다280898, 2809042024. 12. 26.
용역비·부당이득금

고 2009다4572 판결 등 참조).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예상되는 수익성 분석, 부지 선정, 시공사 선정, 대출기관 소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구별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용역의 실질이 부동산 중개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그 용역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242024. 4. 4.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를 받아야 하는 점, 풍황계측기 설치가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사전단계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제3조 별표 1, 2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이후 풍력발전사업 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설치조건과

대법원 2024두411062024. 10. 25.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수면관리청이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을 들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752023. 7. 13.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2018. 8. 10.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별지1 표 '허가내역'란 기재와 같은 토지들(경주시 내남면 소재)을 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다만 원고들이 설치장소로 신청한 경주시 ○○면 □□리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1082023. 8. 17.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호 등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3처분사유가 피고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1, 2는 풍황계측기와 풍력발전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1두400272023. 9. 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관할 시장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한 사안에서, 위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7헌가25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가.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이하 ‘전기요금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전기요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나.심판대상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442021. 12. 3.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정 규모 이상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의 건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호에서는‘발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352021. 6. 10.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하여 각각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④한편,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원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발전소와○○발전소 부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692021. 4. 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판단 가.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012020. 8. 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382019. 1. 1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 (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

헌법재판소 2018헌바1092019. 12. 27.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6조의2(토지수용)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인천지법 2016가합31772017. 6. 27.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6헌마8312016. 10. 18.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곳에 입지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가처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불

대법원 2016두473832016. 10. 27.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차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 ② 제7면 제10행 "부동산은"을 "부동산 전체는"으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 동일인에게 2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발전사업자이므로 송전탑은 원고에게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대법원 2014두61352016. 2. 18.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적용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발전차액의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3조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얻고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후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피고)의 장에게 제출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바2512014. 1. 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소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7. 12. 24. 강릉윈드파워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발전사업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임○석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수하리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청구인 임○욱은 수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