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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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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조 (보편적 공급)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수원고등법원 2025나127482026. 5. 14.
손해배상(산)

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6조 제1항, 제27조 참조). 피고 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2023. 7. 19.
부당이득금

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전기사업자이자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구 전기사업법 제6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는 전기공급의 의무 등을 부담하며(같은 법 제14조), 이 사건 고시에는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

헌법재판소 2017헌가25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의 증진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고 규정할 뿐(전기사업법 제6조제1항, 제2항), 보편적 공급의 주요 원칙 내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물가 안정의 차원에서 공공요금에 관하여 규율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무부장관이 공공요금을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2392012. 10. 5.
손해배상(기)

부터위탁받은사업 제18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공사의업무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과관련되는업무에대하여지도·감독한다. 1.「전기사업법」제6조에따른전기의보편적공급에관한사항 2.「전기사업법」에따른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대한중장기투자에관한사항 3.제13조제1항에따른사업의적절한수행에관한사항 4.그밖에공익성및안전성에관련되는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30992010. 8. 18.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을 통하여 구 금강화섬의 공장에 154㎸의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② 전기사업법 제6조, 제25조 등에서 규정한 전기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인근 토지의 전기 수요자가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신규로 송전선을 설치함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에 설치된

서울지법 95가합520291996. 2. 9.
송전선로철거등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 71다2651971. 4. 20.
토지인도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조에 의한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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