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66150 판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변론 종결 2025. 5. 8.
- 판결 선고
- 2025.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2. 13. 원고에게 한 태양광발전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처분 중 가중치로 ‘1.2’를 적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29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에너지공단의 부설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기관이다.
나. 원고는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귀농한 사람으로서, 2020. 7. 28. 농지(김포시 (비실명화로 생략) 전 1,846㎡)를 매수한 후, 2021. 10. 6.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그 농지에 버섯재배사 2개동(1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258.63㎡, 2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244.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버섯재배사’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2. 2. 16.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2. 2. 17.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3. 5. 1. 김포시장으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설비용량 99.74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고, 2023. 12. 13. 피고에게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2. 13. ‘이 사건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가중치 1.5)로 보기 어렵고 일반 부지에 설치한 경우(가중치 1.2)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3항에 따른 가중치로 ‘1.2’를 적용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처분’을 하였다(그중 가중치로 ‘1.2’를 적용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8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서에 가중치를 ‘1.2’로 판단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운영지침의 가중치 기준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설비확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24. 1. 26. 원고에게 ‘건축물 용도 관련하여 농장 규모 대비 출하실적이 저조하므로 추가 실적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4. 2. 1.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까지 검토한 후 원고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에서 피고의 처분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청구원인을 주장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인정 여부
1) 신재생에너지법령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데(법 제12조의5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공급의무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자신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법 제12조의5 제5항).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기관에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법 제12조의7 제5항). 한편, 공급인증기관은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 부여 기준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법 제12조의7 제3항, 시행령 제18조의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2조의7 제8항, 시행령 제18조의7).
2)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로 하여금 거래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유인정책의 일종이고,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3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중치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서 실제 공급량과 달리 공급량을 인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유인정책의 일종이므로, 가중치 부여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원과 유사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급인증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가중치 부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참조).
3)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3항, 동 시행령 제18조의9의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고시한 이 사건 운영지침 제7조 [별표2]는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 ‘1.2’를 적용하는 반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중치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고 제1항에 ‘건축물’이란 통상의 건축물의 경우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식물관련시설인 경우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운영지침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형질변경 등 추가적인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우대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침해가 보다 적은 방법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4) 이 사건 버섯재배사는 건축물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이며 2022. 2. 16.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7조 [별표2]의 비고 제1항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의 요건 중 ‘발전사업허가일(2023. 5. 1.)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법상 사용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지침 제7조 [별표2] 비고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의 ⑴항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중일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추가적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2024. 1. 26.자 보완요구에 따라 원고가 2024. 2. 1. 제출한 이 사건 버섯재배사의 매출실적자료(을 제1호증)에다가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버섯재배사에서 2022년도에 405만원, 2023년에 27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버섯재배사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매출규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버섯재배사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전력판매대금으로 월 평균 250만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버섯재배사 자체의 건축비용(5~6천만원 가량)보다 지붕 위의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비용(1억8천만원 가량)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버섯재배사는 본래 버섯재배를 주업으로 하다가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용도가 태양광발전설비이고 단지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서 주객(主客)이 전도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중인 경우’(가중치 1.5)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판단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가중치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의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제18조의9(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0 | 100kW부터 | ||
| 0.8 | 3,000kW초과부터 |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 1.0 | 3,000kW초과부터 |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 1.4 | 100kW부터 | ||
| 1.2 | 3,000kW초과부터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비고
1.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제외), ㉠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외벽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설치용량 |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
|---|---|
| 100kW미만 | |
| 100kW부터 3,000kW이하 | × 용량× 용량 |
| 3,000kW 초과부터 | × × 용량× + + 용량 용량 용량 |
②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설치용량 |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
|---|---|
| 3,000kW이하 | |
| 3,000kW초과부터 | × 용량× 용량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피고 제정)
제13조(설비확인 절차)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모두 적합한 경우 설비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지침 제6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지침 별표2에 의한 가중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별표1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설비 설치유형 및 설치용량과 신청내용과의 일치 여부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제13조 관련)
태양광 설비 ⑴ 건축물 “건축물”이란 ➀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➁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➂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또는 건축물 가중치 부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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