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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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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2025.10.1>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2025. 5. 29.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2024. 6. 19.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09. 6.경 집단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E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E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중 F 등은 2015년경 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5702023. 9. 7.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끝.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43792023. 7. 2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끝.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442021. 12. 3.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옳다.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원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통해1차로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352021. 6. 10.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이유】 1.처분의 경과 가.원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9. 20.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다.1) ------------------------------ 주1) 원고는 합병 전에는○○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에너지서비스 주식회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692021. 4. 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 설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로서 같은 법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012020. 8. 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한다)는 2013. 4. 22., 원고 위례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위례에너지’라 한다)는 2012. 9. 20. 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열병합 발전시스템을 통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나래에너지는 하남시 (주소 1 생략) 외 1필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382019. 1. 1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

부산고등법원 2017누233842018. 5. 18.
(2018.05.18)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되었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2007. 2. 1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공항에너지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 선정하 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허가를 하였다. 당초 ○○공항에너지가 허가받은 공급 사업 의 규모는 열수송배관 32㎞ × 2열, 최대배관경 1,000

서울고등법원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2010. 8. 19.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처분 취소

받고 생명·신체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주 열병합발전소는 그 자체로 공익을 중대하게 해치는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업의 개시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파주 열병합발전소는 공급구역이 교하, 운정신도시, 탄현 주변으로서 약 5

부산고등법원 2009나145002010. 9. 30.
비용부담

적으로 하여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에 입주한 18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991.경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다(그 후 원고 회사의 발전설비용량이 당초 150㎿에서 200㎿로 증설되어 1996. 6.경 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울산석유화

부산고등법원 2007라672007. 5. 15.
가처분이의

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고, 1991. 12. 14.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되자 1992.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을 재교부 받았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1994. 10. 10. 채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100호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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