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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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2건
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설령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내용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 징수를 할 필요성
취지 및 그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각 사항 등을 종합하면, 처분당사자에게 위 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 뿐 아니라 피고의 최종적 공개결정에 대해서도 처분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와 제26조의 고지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설령 이 사건 처분서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견제출 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사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원상회복명령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
사건 처분을 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였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의료인이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협회로서, 근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관리 연계결정을 함에 있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제2 피해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원고의 야외방사장 차양막 평가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 법령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실체상의 하자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에 따른 동물원 운영 허가는 신청인이 위 법 및 그
로 어떠한 계산식 및 근거자료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원고로서는 환수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
과태료 징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가렸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비공개 근거 및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정보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만을 제시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처분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원상회복명령이 국토 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 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보장되는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법령상 근거 및 이유 제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한다. 다) ㅇㅇㅇ청장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3조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을 사후 입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2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원고 주장의 요지)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원고가 포상금지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나. 판단” 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3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처분의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제2 납부고지서를 반송
지막 줄의 “가)”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기초사실에 동일성이 없고,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규정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8쪽 6~9줄의 “종전 처분사유 … 허용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경감규정은 ①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서에 가중치를 ‘1.2’로 판단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운영지침의 가중치 기준
보 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공개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
보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나 의견청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