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11>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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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
- 법률 제6839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7건
, 이 사건 판매중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나.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다(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이러한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행정절차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정보통신망 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등 처분의 방식, 송달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 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1항), 여기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말한다(제21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규칙의 부칙 등에 관한 해석상 이 사건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
설명할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공공복리를 위한 긴급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말,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처분 자체는 원고 B의 법정대리인들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처분의 이유
보호조치 결정이 있은 후 거의 5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두고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한 통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 2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른 처분사유를 유선상으로 제시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사유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을 전자문서가 아닌 문자로 발송한 후 이 사건 처분을 공문으로 보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 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바, 30일
이 사건 신고가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영업장 면적
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
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2)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피고는 문서가 아니라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 통지를 했다. 피고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C가 'e알리미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으므로 이를 통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제2호, 제2호의2를 명시하고,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특정하였다. 나아가 심판대상고시에는 모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생략되었으며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명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이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2주가 지난 2022. 5. 19.이 되어서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1명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단 4일간 고용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당시 외국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