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4구합74090 판결 [일시보호조치 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C)
- 피고
- 관악구청장
- 변론종결
- 2024. 11. 8.
- 판결선고
- 2025.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6. 21. 원고 B에 대하여 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와 C는 부부이고, 원고 B(20**. *. *.생)는 원고 A와 C의 자녀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4. *. **. 10:00경 원고 B의 주거에 방문하여 C에게 ‘원고 B에 대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하였고, 같은 날 10:20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원고 B에 대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한 뒤, 같은 날 12:40경 원고 B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고 B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4. 6. 24. 원고 A, C에게 별지 1 보호사실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고 한다)의 기재와 같이, ‘구 아동복지법(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 B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보호조치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 B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 A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보호자에게 구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책무가 부여된 것은 결국 아동으로 하여금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아동의 보호자, 특히 부모에게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동인 원고 B를 부모인 원고 A, C로부터 분리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 B의 아버지인 원고 A에게는 구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B가 가정에서 분리됨에 따라 원고 A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 B가 임의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원고 A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구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 헌법 제36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권리’ 및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의 존재 여부
1)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 위반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어떠한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본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본문과 단서에 따른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는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제4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시보호조치이다(피고의 이 사건 답변서 6쪽 참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제4호에 따른 일시보호조치는 그 자체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복리적 성격이 강하고, 아동학대의 우려 또는 일시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긴급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는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제4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시보호조치이다. 그리고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복지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존재에 해당하므로,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처분사유는 원고 A, C가 원고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 A, C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위반)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행한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원고 B의 보호자인 원고 A, C의 의견은 청취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원고 B는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이고, 원고 B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A, C는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 B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역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이는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제7항,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방식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원고 B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법정대리인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또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에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문서로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고가 2024. 6. 24. 원고 A, C에게 발송한 이 사건 통보서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문서로 알리기만 한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또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에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문서로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소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또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에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문서로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분의 이유 제시 절차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보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원고 A, C가 언제 어떻게 원고 B를 학대하였는지와 같은 사실관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 제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통보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만이 명시되어 있다.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은, 제1호에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를,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호의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처분을 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적시하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통보서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만을 적시한 잘못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 사건 통보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만이 명시되어 있고,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 B’ 및 ‘원고 B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A’가 이 사건 통보서만으로 처분의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일 이틀 전인 2024. *. **. 01:51경 C가 원고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이 원고 A, C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가정폭력(원고 A는 특수폭행, C는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던 점, ② C는 2024. *. **.에도 원고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원고 A, C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가정폭력(쌍방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던 점, ③ 원고 A는 2023. *. *. C가 원고 B를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원고 A, C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6. 21. 10:20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원고 B에 대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피고는 해당 구두 고지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피고는 원고 A에게 2024. 6. 21. 10:22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6차례 정도 전화하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이 사건 답변서 5쪽), 원고들도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①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따라 그 사실을 구두로 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부모에게 그 근거와 사유를 설명할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공공복리를 위한 긴급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말,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처분 자체는 원고 B의 법정대리인들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처분의 이유 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구두 또는 전화로 이루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구두 또는 전화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통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뒤늦게 통보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만이 적시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B의 법정대리인들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였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 제시 절차는 준수된 것인 점, ⑤ 원고들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 제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또는 C의 경찰 신고는 허위 신고이거나, 상대방의 가정폭력, 신용카드 무단 사용 등을 신고한 것이지, 원고 B에 대한 학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단순히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므로, 같은 항 제4호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아야 할 정도로 학대가 심각할 것을 전제로 하여, 아동과 부모를 격리하는 조치를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A와 C가 원고 B를 심각한 수준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란 아동에 대한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 역시 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일시보호조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일 이틀 전인 2024. 6. 19. 01:51경 C가 원고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이 원고 A, C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가정폭력(원고 A는 특수폭행, C는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② C는 2024. *. **.에도 원고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원고 A, C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가정폭력(쌍방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③ 원고 A와 C 간의 가정폭력에 아동인 원고 B를 노출시키는 것은 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2024. *. **. 자 신고 및 2024. *. **. 자 신고는 시간적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 ④ C는 2023. *. **. 원고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 신고를 하였던 점, 2023. *. **. 당시에도 원고 A, C의 주거지 환경이 불결하고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였던 점,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4. 6. 19. 원고 A, C의 주거지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를 발견하였고, 2024. 6. 21.에도 쓰레기, 술병 등이 어질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와 C 간 계속되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인 원고 B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노출되었음이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3)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는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 신속히 아동을 분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역시 아동학대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아동학대가 심각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와 C 간 계속되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인 원고 B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노출되었음이 강하게 의심되는바, 이 사건은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제4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 ① 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제2조 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2조 제3항). 이 사건 처분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노출된 원고 B를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하여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 B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구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교적 중대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와 C 간 계속되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인 원고 B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노출되었음이 강하게 의심되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정서적으로 불안ㆍ분노의 상태를 보였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아동인 원고 B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 B가 가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리를 치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③ 원고 B의 부모인 원고 A, C 역시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원적인 문제인 원고 A, C 사이의 가정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고 B는 계속하여 정서적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원고 A, C에 대한 상담 등의 과정 역시 원고 B가 가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④ 원고 B가 가정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원고 A, C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원고 B로서 구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원고 B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고 A, C는 향후 진행 단계에 따라 면회, 외박 등의 방법으로 원고 B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실제로 2024. 10. *. 및 2024. 11. *.에 원고 B에 대한 면회가 진행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끝.

관계 법령 ▣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구 아동복지법(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적모)와 서자(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