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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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7591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6. 1. 14.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
관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존재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헌재 2022. 1. 27. 2019헌마583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참조). (3) 심판대상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외에도 제27조에서 아동의 양육 등에 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도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망당하여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여도 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방임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이 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또한 아동은 스스로의 권리를 적절히 파악하거나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선거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보호자인 甲이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국가기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 피해는 더욱 크고 오래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법리와,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 펴보면, 피해아동들의 친권자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② 아동은 완전 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② 아동은 완전 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하고 성관계를 한 것 은 아동복지법에서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보육시설 9. 「아동복지법」제2조 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9. 「아동복지법」 제2조 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벌금의 액수를 묻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의 경중을 가려 공무원 임
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하 ‘신체적 학대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위자의 요구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