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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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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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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032026. 6. 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헌법재판소 2023헌가152026. 5.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

헌법재판소 2024헌마9122026. 4. 29.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만 원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3노63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만 위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은 항 단서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902025. 1. 17.
일시보호조치 처분 취소

2)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2025. 9. 12.
무효확인소송

의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아동학대행위자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그 보호결정통지서에 시설명만을 제외하여 통보하면 되는 것이다). 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

창원지방법원 2024노6732025. 8. 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고, 원심판시 범죄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서,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에서 정한 ‘아동학대관련

헌법재판소 2023헌마11142025.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이 사건 방송 당시 피해아동이 사망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도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수단이 상당하며, 방송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아동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에 대한 보도가 언론의 자유의 행사로서의 의미에 비추어 사회상규

헌법재판소 2022헌바882025. 8. 21.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가. 구 형법 조항에 대한 주장은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2025. 2. 1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그 기본 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2312024. 6. 13.
지방비 보조사업 지원중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처분사항 - 대전광역시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2년 (2023. 1. ~ 2024. 12.) - 지원중지 사유 : 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아동학대), 제7호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헌법재판소 2022헌바152024. 6. 27.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제12조(입양의 동의)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부산지법 2024고합562024. 5. 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

대법원 2021도139262024. 10. 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9762023. 2. 2.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 2023노3412023. 12. 14.
[형사]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는 물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노341)

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와 구별하여 고의로 중한 결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

헌법재판소 2021헌바234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ㆍ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법원 2020다2189252023. 3. 9.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인간대상연구를 함에 있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18세 미만인 아동이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는 연구대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1052022. 6.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제4호),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392022. 6. 16.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

기 전의 것, 이하 위 [별표 9]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표 9]’라 한다) 2. 개별기준, 머. 2). 가)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9192022. 7. 1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해아동의 나이와 지능수준, 발달성숙도, 당시 피해아동들의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감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