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고합50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8****-1), 회사원
- 검사
- 이영준(기소), 진한샘, 안정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 고○주, 신○홍)
- 판결선고
- 2026. 6. 5.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25. 2. 27. 11:34경 경남 하동군 악○면 신○길 1**에 있는 ‘롯○**’ 민박집에서 자녀인 피해아동 이○○(여, 2024. 10. 29. 출생)가 울자 양손을 피해아동의 겨드랑이에 끼워 피해아동을 들어올린 다음 수회에 걸쳐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며 위로 던졌다가 받고, 2025. 3. 23. 20:13경 울산 남구 동○로**번길 **, ***동 ****호 주거지 내 피해아동의 방에서 피해아동이 누운 채 울자 양손을 피해아동의 겨드랑이에 끼워 갑자기 낚아채듯 들어올리고, 2025. 3. 24. 11:35경 위 피해아동의 방에서 양손을 피해아동의 겨드랑이에 끼워 피해아동을 들어올린 다음 수회에 걸쳐 위로 던졌다가 받는 행동을 하다가 위로 강하게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게 하고, 2025. 3. 24. 18:06경 위 피해아동의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갈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좌우로 강하게 굴리고 손을 피해아동의 등에 넣고 갑자기 낚아채듯 들어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5. 3. 29. 16:15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향해 큰소리로 “아”라고 소리친 다음 “너만 소리 지를 수 있어? 아빠도 소리 지를 수 있어. 먹어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워 피해아동을 들어올린 다음 수회에 걸쳐 위로 던졌다가 받는 행동을 하다가 위로 강하게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아동이 더 크게 울자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같은 날 16:16경 피해아동에게 의식을 잃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만성 다발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생후 4~5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머리가 강하게 흔들리도록 외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발달지연 등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은의 법정진술
1. 이○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양○○○대학교병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 첨부), 수사보고서(울○대학교병원 자문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홈캠 음성 비교분석), 수사보고(홈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은의 어머니 문○희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아동 주치의 류○영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산후관리사 이○희 전화통화 보고)
1. 검증조서
1. 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류○영에 대한 2026. 4. 15. 자 사실조회회신
1. 각 자문의뢰 의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자문서, 진료증명서(소견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내역
1. 녹취서
1. 각 홈캠 영상 CD, 현장검증 CD, 음성 비교 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5. 2. 27. 11:34경 피해아동을 달래기 위해 피해아동을 가볍게 들었을 뿐 위로 던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5. 3. 29. 16:15경 피해아동을 위로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홈캠 영상의 ‘쿵’ 소리는 바운서를 바닥 매트에 내려놓을 때 발생한 마찰음에 불과하다.
나. 피해아동이 입은 상병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아동의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5. 2. 27.경 및 2025. 3. 29.경 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5. 2. 27. 11:34경 피해아동을 위로 던졌다가 받은 사실, 2025. 3. 29. 16:15경 피해아동을 위로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를 천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5. 2. 27.경 행위
• 2025. 2. 27. 촬영된 홈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1:34경 피해아동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아동을 잡고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오면서 “익숙해져라. 빨리 익숙해져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11:34:35경 무릎을 구부렸다가 발이 방바닥에서 잠시 떨어질 정도로 점프하면서 피해아동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장면이 확인된다.1)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2025. 2. 27. 홈캠 영상을 시청한 후 “피해아동을 가볍게 던졌다가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2)
2) 2025. 3. 29.경 행위
• 2025. 3. 29. 촬영된 홈캠 영상에 의하면, 16:13경부터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시작되고, 16:14경 피고인이 “아!”라고 크게 고함친 다음 “너만 소리 지를 수 있어? 아빠도 소리 지를 수 있어. 먹어야 돼”라고 말하는 소리가 확인된다. 또한 16:15:20경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직후 피해아동이 그 이전의 울음소리와는 확연히 다르게 매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확인된다.3) • 피고인은 위 홈캠 영상의 16:15:20경 “쿵” 하는 소리는 피고인이 바운서를 거실 바닥 매트에 내려놓을 때 발생한 마찰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현장검증4)에서 피고인이 거실 바닥 매트에 바운서를 내려놓을 때 발생한 소리는 위 영상의 “쿵” 소리와는 매우 상이하다.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는 두꺼운 소음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바운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들어서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로 무겁지 않았다. 바운서를 끌어당겨 매트에 내려놓을 때 발생한 소리는 “퍽” 하는 정도의 둔탁한 소리였고, 이는 위 홈캠 영상에서 확인되는 “쿵” 하고 울리는 소리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5) • 피고인은 바운서를 끌어당겨 놓은 다음 그 위에 피해아동을 내려놓자 피해아동이 더 크게 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라면 “쿵” 하는 소리와 피해아동이 더 크게 우는 소리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바운서에 내려놓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의 간극이 있어야 하나, 위 홈캠 영상에 의하면 “쿵” 소리가 들린 직후 피해아동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확인된다. • 위 홈캠 영상에 의하면, 16:16경부터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면서 피고인의 당황한 듯한 “어, 어” 소리와 함께 피해아동의 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피고인이 “어우 미안. ○○(피해아동의 이름)야 미안”이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소리가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아동을 위로 던져 머리를 천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 내지 사과로 보인다.
나. 중상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의식을 상실하고,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등이 발생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발달지연 등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아동의 주치의인 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류○영은 피해아동이 응급실에 내원한 2025. 3. 29. 및 이후의 피해아동의 건강상태,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경막하 출혈 및 망막출혈의 주요 원인, 피해아동의 후유증 및 회복가능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가) 2025. 10. 17. 자 진료증명서(소견서)6)
• 2025. 3. 29. 발생한 경력 및 의식소실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MR Brain 검사결과 chronic subdural hematoma(만성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었다. 입원 이후에도 경련 반복되어 항경련제 치료 및 뇌출혈 관련하여 2025. 3. 31., 2025. 4. 1. 2차례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다. • 피해아동의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기저질환에 대한 검사상 특별한 이상소견을 찾을 수 없었고, 2025. 4. 3. 안과검진상 retinal hemorrhage(망막출혈) 확인되어,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되어 아동학대로 판단하였다. • 현재 상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경련, 발달지연에 대한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로, 상기 질환 관련하여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2025. 12. 3. 자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7)
• 피해아동이 2025. 3. 29. 응급실에 왔고 당시 뇌출혈 등 진단으로 며칠 후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 현재 피해아동은 눈맞춤이 안 되고, 피해아동 정도의 아이들이 가지는 사물에 대한 관심 기울임이 되지 않으며, 잡고 일어서는 것이 되지 않는 등 발달지연이 있는 상태이다. • 피해아동은 눈의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로 시각에 대한 인지가 어려울 수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 시각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다) 2026. 4. 15. 자 사실조회회신
• 피해아동은 시각적 자극에 반응이 어렵고 불빛만 인식 가능한 정도이다. • 2026. 4. 6. 소아신경과 외래에서 피해아동의 생후 17개월 차에 시행한 한국형영유아발달검사 결과는 대근육 64%ile, 소근육 52%ile, 사회성 52%ile, 언어 58%ile, 인지 58%ile로 전반적인 발달지연 소견이 확인된다. • 초기 외상성 뇌손상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에도 일정 수준의 발달지연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완전한 정상 발달 수준으로의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아동에게 시행된 정밀 뇌혈관 영상검사에서 혈관기형을 시사하는 명확한 구조적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혈관기형의 존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아동의 과거 RS바이러스 감염이 의미 있는 경막하 출혈 및 망막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 2025. 3. 29. 피해아동의 의식소실 당시 피고인이 응급처치(CPR)를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임상적 경험과 의학 문헌에 따르면 이러한 응급처치 만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망막출혈 또는 두개내 출혈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의 출혈이 유의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적으로 영유아에서 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이는 두부에 가해지는 외력과 관련된 손상과 연관되어 보고되는 바가 많다. 이러한 병변은 단순히 생리적인 변화나 일상적인 자극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경막하 출혈 및 망막출혈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울○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아동의 뇌출혈 및 망막출혈의 원인을 판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하여 2025. 6. 12.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8)
• 피해아동의 뇌혈관 기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아동의 뇌출혈과 망막출혈은 3~4주 이상 지난 만성 출혈과 1주 이내의 급성 출혈이 혼재하는 양상이다. • 피해아동의 증상은 상당히 강한 반복적 흔듦이나 심한 외부 충격을 통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강한 충격이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2025. 3. 29. 피해아동을 흔든 행위의 충격이 기존에 있었던 만성 뇌출혈에 더해 급성 출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만성 출혈에 더해 급성기 출혈이 누적되면서 견딜 수 있는 역치 이상이 되어 의식소실 등 증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판시 피고인의 행위들이 피해아동의 신체발달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인지 등에 대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인 양○○○대학교병원 소아중환자 전문의 김○아, 울○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김○주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9)
• 김○아 위원: 피해아동과 같은 3~5개월의 영아는 머리 무게가 체중 대비 크고 목 근육 지지가 매우 약하며 머리 가누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상적인 돌봄에서는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만성적 뇌출혈이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2025. 3. 29.에는 만성출혈에 더해진 급격한 출혈 악화로 임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 김○주 위원: 피고인의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영아 흔들기와 던지기, 두드리기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양육에 대한 태도가 부족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4)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의식상실,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등이 판시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자료나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학대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생후 4~5개월에 불과한 영아는 머리 무게를 완전히 지탱할 정도로 목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머리와 목을 고정시켜야 하고, 특히 머리뼈가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하여 약한 충격에도 큰 손상을 입을 우려가 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아동 보다 2살 많은 첫째 딸(2022년 생)을 양육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아동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다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시로 피해아동의 목과 엉덩이를 받치고 안아야 하고 아이의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4. 11.경 피해아동의 육아를 도운 산후관리사 이○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고 과격하게 흔드는 것이 위험해 보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주의를 주었었다.’, ‘피해아동의 모친에게도 피고인이 아이를 흔드는 것에 관하여 주의를 주라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다.10) ④ 피고인의 장모 문○희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5. 1. 말경 피해아동의 100일 잔치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잡은 후 위로 던졌다 받는 행동을 했다.’, ‘당시 피해아동은 목을 잘 가누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동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지하였다.’, ’만에 하나 아이를 떨어뜨리면 심하게 다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11)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모친, 산후관리사, 장모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와 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목이 완전히 뒤로 꺾일 정도로 빠르게 낚아채듯 들어 올리거나, 목이 옆으로 꺾일 정도로 피해아동의 몸을 좌우로 강하게 굴리거나, 머리와 목에 대한 아무런 지지 없이 피해아동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잡은 다음 위아래로 흔들거나 위로 던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피해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충분히 해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⑥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10개월 아기 머리에 휴대폰 휘둘러 중상 입힌 20대 女 구속‘, 아기와의 격한 장난 뇌출혈 부를 수도’, ‘100일 아기 천장으로 던졌다 못 받아 사망케 한 父 이전에도’, ‘아이 뇌출혈 아동학대’, ‘우는 아기 흔들어 달래면 뇌망막 출혈, 의식불명 빠질 수도’, ‘우는 아기 달래려 둥가둥가 조심하세요’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의식불명 및 뇌출혈 등에 이른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많이 흔들리면 뇌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후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머리가 무겁고 목에 힘이 없어 목과 엉덩이를 받쳐 천천히 들어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저의 잘못된 육아 행동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바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다 충실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의식상실,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생후 5개월에 불과하였던 피해아동은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로인한 후유증으로 전반적인 발달지연 및 뇌성마비 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2026. 2.경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12)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아동의 모친과 첫째 자녀인 피해아동의 언니에게도 발생하였다. 피해아동의 모친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신하거나 과호흡 증상을 겪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13)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14) 피해아동의 언니는 만 2세의 어린 나이에 동생인 피해아동이 실신한 모습, 구급차에 실려 가는 모습 등을 그대로 목격하였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에는 거부감 없이 진술하다가도, 동생인 피해아동과 관련된 질문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눈물을 흘려 조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15) 심리상담센터 치료사는 피해아동의 언니가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후 전반적인 불안증상 및 발달적 퇴행 양상을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16) 이처럼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언니에게도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모친, 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홈캠 영상에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행위는 부인 또는 축소 진술하거나 피해아동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울○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시행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비논리적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과도한 우연적 사고들로 덮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기반성 및 죄책감이 결여된 상황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 ‘피해아동이 영구 장애가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좋아하는 놀이를 한 것이라는 등 비정상적 양육방식을 정당화하고 있어 회피형 방어기재가 강한 만큼 향후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자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분석결과를 밝혔다.17)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은 없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피해아동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피해아동을 돌보았고, 피해아동의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8)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2. 26. 20:17경 경남 하동군 악○면 신○길 1**에 있는 ‘롯○**’ 민박집에서 자녀인 피해아동 이○○가 잠에서 깨어 계속 울자 피해아동을 안은 다음 피해아동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강하게 밀착시켜 코와 입을 막아 울지 못하도록 하고, 2025. 2. 27. 19: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코와 입을 막아 울지 못하도록 하고, 2025. 2. 28. 19: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코와 입을 막아 울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25. 2. 26.~28. 촬영된 홈캠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 계속 울자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침대에서 안아 일으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아든 상태로 방과 거실을 오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나, 피해아동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켜 코와 입을 막는 모습은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19) ②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은 상태로 홈캠의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에 피해아동의 입이 무엇인가에 막힌 듯한 울음소리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강하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아동을 세운 상태로 안으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목을 잡아 받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얼굴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위치하여 막힌 듯한 울음소리가 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③ 피해아동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 앞뒤로 흔드는 모습, 위로 던졌다가 받는 모습 등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코와 입을 막아 울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