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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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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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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032026. 6. 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902025. 1. 17.
일시보호조치 처분 취소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복지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존재에 해당하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2025. 9. 12.
무효확인소송

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 호부터

헌법재판소 2023헌마11142025.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21헌마13902025. 10.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

헌법재판소 2022헌바882025. 8. 21.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가. 구 형법 조항에 대한 주장은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2312024. 6. 13.
지방비 보조사업 지원중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울산지법 2023고단26722024. 5. 1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부산지법 2024고합562024. 5. 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2024. 2.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죄사실 1. 나.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대구고등법원 2023노3412023. 12. 14.
[형사]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는 물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노341)

를 가진 상태에서 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행위는 폭행 또는 상해에 착수하였을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살인죄와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별도로

헌법재판소 2022헌마1119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은 피해아동에게 방과 후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반면 피해아동은 레드카드를 여러 번 받았는데 레드카드를 받은 각 정황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사건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아서,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아동이 사건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

헌법재판소 2021헌바234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ㆍ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2023. 8. 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죄사실 1. 나.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

대전고등법원 2021노4252022. 5. 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

헌법재판소 2021헌가42022. 10.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도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언론ㆍ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813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1. 심판대상조항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

대법원 2022도17182022. 10. 2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372021. 8. 25.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의 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052021. 7. 8.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9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