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개정 2024.12.20>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개정 2024.12.20>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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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5.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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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은 2019년 생으로 사건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어린나이였다.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별건 아동복지법위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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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학대살해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인식한 후 피해자의 사망을 막기 위하여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범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
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을 따르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2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1. 판시 범죄사실 2. 나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
⮹㷌⫠㢰㣄GaGYWYYTW[TYY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원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원아들 을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