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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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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창원지방법원 2024노6242025. 5. 3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린이집 출석부, 체크리스트 등 첨부) 1. 김해시청의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

울산지법 2023고단26722024. 5. 1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02023. 4. 2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헌법재판소 2022헌마1119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은 피해아동에게 방과 후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반면 피해아동은 레드카드를 여러 번 받았는데 레드카드를 받은 각 정황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사건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아서,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아동이 사건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89(분리)2022. 9. 29.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2022. 6. 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772022. 6. 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교 상세조회서 첨부‘, 첨부자 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452022. 7. 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 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9192022. 7. 1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 이유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범 죄 사 실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492022. 8. 18.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점) 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 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8462022. 9. 6.
[형사]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846)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

헌법재판소 2019헌마813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1. 심판대상조항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

대법원 2022도17182022. 10. 2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2021. 9. 9.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다. 폭행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단독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5882021. 3. 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2582021. 4. 15.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TV CD 4매, CCTV 영상 DV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 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0232021. 5. 2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 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만 1, 2세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2021. 6. 10.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822021. 6. 18.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상해 다. 아동복지법위반

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5652021. 7. 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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