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상습범)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 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그 상습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나. 피고인
침입)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