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20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98****-2), 무직
- 검사
- 고효경(기소), 정희재(공판)
- 판결선고
- 2025. 7. 17.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양산시 물○읍 ○○로 **에 있는 ‘○○키즈센터 ○○점’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아동 이○○(남, 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4. 9. 3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8경 사이 위 수영장에서 피해아동 등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수회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수회 물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수모를 잡아당긴 후 놓고, 피해아동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은 후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게 하고, 피해아동의 수경을 수영장 물 밖으로 던졌고, 이에 화가 나 있는 피해아동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아동의 앞에서 다른 수영강사와 학생들과 보면서 웃는 등 놀리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수영장 CCTV 영상 분석)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들을 지도·감독하는 수영강사임에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아동을 조롱하는 등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지장에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 가족, 지인들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