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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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95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9. 29.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3건
치 통보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행위 태양을 살피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조 제5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22조, 제22조의4, 제46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상담·교육·치료 등) 연계하고자 합니다. ❶ 2024년 8월 7일에 접수된 귀하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은 아동학대 조사 통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사례(정서학대)로 판단하였습니다. ❷ 아동학대로 판단됨에 따라 아동의 안전확보, 재학대 방지 및 가족기능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는 것이므로, 원고 A, C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위반)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행한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원고 B의 보호자인 원고 A, C의 의견은 청취할 필요가 없게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
위 결정들과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5.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1항, 제81조 제2항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수적 발령요건에 대한 법령(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83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상영, 김승현, 박하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국선대리인은 2022. 11. 2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학대행위로 금지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관은 2017. 11. 13. 당시 시행 중이던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위 ○○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 정○○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12.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
3. 7. 10.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되었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 사례결정위원회는 2023. 8. 23. 청구인의 혐의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23. 8. 23. 이 사건 조합의 대표와 이 사건 시설의 장에게 위 청구인의 아동학대를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