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8. 선고 2025헌마662 결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7.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자신의 자녀인 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1건의 ‘서면사과’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 결정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23. 8.경부터 2024. 8.경까지 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을 이□□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결과 ‘혐의없음’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결정되었다.
나. ○○시장은 2024. 9. 20.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4. 9.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이□□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이□□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이□□ 및 그 주거,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이□□ 및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11. 1.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4동커12, 이하 위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이라 한다).
다. 그 후 ○○지방법원 ○○지원은 2025. 1.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6. 1. 13.까지 이□□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이□□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무분별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내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이□□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가 친구들 또는 교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의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인격적 성장을 방해하였으므로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2. 1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커1).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4. 30.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터2, 이하 위 결정들과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5.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1항, 제81조 제2항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수적 발령요건에 대한 법령(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로 인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친부와 분리되는 등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들이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린 후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