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바233 결정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정○○(2020헌바233)
- 대리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 2. 김○○(2020헌바302)
- 국선대리인
- 변호사 김영곤
- 당해사건
- 1. 대법원 2019두57930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헌바233) 2. 대법원 2020두31163 평가인증 취소 처분의 복원 취소 처 분 취소 청구의 소(2020헌바302)
- 선고일
- 2024. 6. 27.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본문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2020헌바233
(1) 청구인 정○○은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 ○○아파트 단지 내 ○○ 어린이집의 운영자이며, 위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2) 위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최○○은 2017. 4.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896), 위 판결은 2017.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 정○○은 2016. 12. 2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로부터 위 최○○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피의사실(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11. 13. 당시 시행 중이던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위 ○○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 정○○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12.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508),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누52241 판결, 대법원 2020. 2. 27.자 2019두57930 판결).
(5) 청구인 정○○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27. 기각되자(대법원 2019아718) 2020.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바302
(1) 청구인 김○○는 부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자이며, 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2)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이○○은 2017. 8.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978)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153), 위 판결은 2017.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같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조○○은 2017. 8.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978).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9. 25. 당시 시행 중이던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 김○○는 행정심판을 거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24.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797),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12034 판결, 대법원 2020. 4. 29.자 2020두31163 판결).
(5) 청구인 김○○는 상고심 계속 중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9. 기각되자(대법원 2020아522), 2020. 5. 26.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2020헌바302 사건의 청구인은 부령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심판대상에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하위법령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등; 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참조), 위 시행규칙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30조 제5항 본문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조항]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생략(심판대상조항)
⑥ 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 제5항 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평가인증의 취소사유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는 아동복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그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규정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며, 아동복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이 평가인증의 취소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평가인증의 취소사유를 부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평가인증 취소사유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되므로(헌재 2021. 12. 23. 2019헌바137 참조),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유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거나,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당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참조).
(2) 평가인증 취소제도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엄격히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요구나 기술의 진보, 다른 법령의 변화, 그 외 정책적 필요성, 공익사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양태가 다양하므로 이를 일일이 법률에 정하기는 어렵다.
(3) 대신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평가인증 취소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제30조 제5항 제1호), 임의적 평가인증 취소사유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3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열거하고 있어 주요 취소사유를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4)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의 지표를 심사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품질을 대외적으로 인증하고 보육사업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다. 평가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당하고 종전의 평가인증 등급결과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이 중단되며, 평가인증을 전제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선정 등이 취소되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17. 11. 21. 20대 국회 제354회 3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불이익이 없어 인증취소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평가의무화가 도입되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가인증의 모든 취소사유가 법률의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헌재 2023. 7. 20. 2020헌바330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보육아동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보육아동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엄격한 운영 및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은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엄격히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요구나 기술의 진보, 다른 법령의 변화, 그 외 정책적 필요성, 공익사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양태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기보다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예측가능성
위와 같은 규율대상의 다양성 및 탄력적 규율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 또한 완화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조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이 법은 영유아(乳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은 제3조에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보육 이념을 천명하고,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영유아보육법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이 포함되도록 정하였다.
(다)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책무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입법자는 2017. 3. 14. 법률 제14597호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제18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라)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구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같은 법 제30조 제2항),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구 영유아보육법은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제2호 및 제3호에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자로 하여금 더 나은 보육과정의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인력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며, 평가인증 결과와 기준 등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소비자인 보육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정보 등을 알리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는 법의 목적과 보육 이념, 보육교직원의 책무, 평가인증의 필수적 취소사유 및 임의적 취소사유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 평가인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일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 평가인증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