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5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5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중 ‘제27조 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 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
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2)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가. 장성급 지휘관은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중 장교의 외출·외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7조 제3항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청구인이 전역함에 따라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나 기본권 제한이 육군 제35보병사단 내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부대에도 유사한 규정이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전용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제1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참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등 참조).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라.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그 범위 및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의 한계로서 헌법상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2)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