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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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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4조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62025. 4. 10.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바

헌법재판소 2023헌라12023. 12. 2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가 정해지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제94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행정각부와 그 장에 관한 설치

헌법재판소 2023헌나1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행정각부의 장은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자(헌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기관(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으로서 행정부 내에서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파면

헌법재판소 2022헌라4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다. (2)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4장(정부)에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94조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헌법 제95조)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정부조직법 제32조)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 2020헌마1614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정부에 소속된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에 각각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통로와 그 정당성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헌법상 법무부장관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헌법 제94조에 의하여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행정각부 중 법무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자 단독관청으로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으로 대표되는 권한과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헌법 제94조 및 제96조, 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그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하여 행정 목적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2020. 12. 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제청으로 ◇◇◇ 장관을 비롯한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하고 ◇◇◇ 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보유한다(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94조, 정부조직법 제11조).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은 해양·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어촌 개발, 항만 정책 및 현안의 협의·조정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

헌법재판소 2015헌가28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다(헌법 제86조 제2항).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3항), 행정각부의 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헌법 제94조),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 이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1342016. 11. 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자경농민과 농업법

서울고법 96노18921996. 12. 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66조 제4항)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헌법 제86조 제1항, 제94조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조직법 제10조 제1항)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헌법재판소 89헌마86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되는 점, 국무총리의 권한 중에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 제94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헌법 제82조) 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

헌법재판소 89헌마221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것이다. 헌법 제86조 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헌법 제94조에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헌법은 제4장 제2절 제3관에서 별도로 행정각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96조로서 "행정각

대법원 91다12261993. 1. 19.
건물명도

보면 원심이 원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파 부산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부산영락교회가 원고 교회와 피고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인정, 판단하고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파 헌법 제94조 제3항의 규정이 교인들의 탈퇴가 아닌 교회의 분열의 경우에까지 대비하여 재산귀속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분열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90구9501990. 10. 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은 대통령령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도 없는 국세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75조 , 제94조 , 제95조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시가표

대법원 82누2211982. 11. 23.
행정처분취소

납세의무를 지며( 구 헌법 제33조, 헌법 제36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구 헌법 제94조, 헌법 제95조)고 규정하고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

대법원 80다3791980. 4. 22.
부당이득반환

세법의 시행시기등을 명령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68누91968. 6. 2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2조 2항 3호의 무효여부

대법원 68누91968. 6. 2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2조 2항 3호의 무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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