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79 판결 [부당이득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대한교원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광수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나26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는 같은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내수용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같은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내용이 근거법과 법령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같은 법과 령의 각 조문이 내국소비세의 2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으나 같은 규칙 또한 그 2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결코 근거법규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조세의 부과와 면제에 관한 중요사항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와 시기에 관하여는 명령과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되는 것이 입법상 허용된 제도이므로 그것이 결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 스스로 같은 규칙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같은 규칙이 무효라함은 이유없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반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