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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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3조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8헌라2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감사원장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헌법재판소 89헌마221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기관 중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도록 설치한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90조 내지 제93조 및 제97조에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감사원을 필요적 기관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임의적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