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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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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3조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