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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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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4692025. 4. 17.
평가등급부여처분취소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26.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및 2022년도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1272024. 6. 27.
평가등급부여처분취소

표가 각 ‘보통’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공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232024. 5. 23.
평가등급부여처분 무효확인

로 밀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도 하였으나, 당일은 긴장하여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함 다. 피고는 2022. 8. 31.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26.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공

헌법재판소 2020헌바2332024. 6. 27.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0헌바233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2020헌바302(병합)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9762023. 2. 2.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3두76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시·도지사

대법원 2022두610072023. 10. 26.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의 ‘법 위반이력사항’에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두525222023. 12. 7.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누642232022. 6. 23.
평가인증등급확인등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에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 2021헌마11082021. 9. 2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뒤, 2021. 6. 14.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7

대구지법 2020구합225742021. 8. 19.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

대법원 2015두581952018. 6. 28.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의 법적 성격(=평가인증의 철회) 및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두12602016. 11. 9.
보조금반환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71602016. 7. 22.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급한 평가인증수당 등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보조금 및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것이 금지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432015. 11. 19.
운영정지처분등취소

육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이하 '강북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강북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서울형어린이집공인'을 받았다. 나. 강북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인 박○○은 2014. 7. 14.

서울고등법원 2015누356752015. 11. 12.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단서 생략) 다. 피고의 평가인증 피고는 2012. 1.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여 평가인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인증’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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