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글씨 크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