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65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1114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영유아보육법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인성함
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는 성범죄의 경력 이외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補修敎育)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