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4헌가2 결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제청법원
- 대전지방법원
- 제청신청인
- ○○
- 대리인
-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담당변호사 이순호 외 4인
- 당해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415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9. 5. 20. 제청신청인이 체육강사로 종사하던 학교의 학생인 피해자(여, 17세)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출석부와 파일철로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2020. 9. 24.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391, 2020고단1100(병합)],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4. 29. 기각되었으며(제주지방법원 2020노78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2021. 7. 13.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6239), 제청신청인에 대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청신청인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된 후인 2022. 12.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라 한다). 제청신청인은 2023. 3.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 사건).
다.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2024. 1. 18.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아691).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당해 사건은 위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이 종료된 제청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므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위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이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제17조 제2호의 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죄질이 매우 다양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아동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체육지도 업무로부터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전력자 중 재범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실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것이 보호하려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조항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자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종료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는 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이 종료되자 ‘자격취소사유’를 정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다. 반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결격사유’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고유한 문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위헌성은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24. 8. 29. 2023헌가10 참조). 제청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요건을 다시 갖추어 체육지도자 자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결격기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헌재 2024. 8. 29. 2023헌가10 등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문체육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선수의 보호·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필요적 자격취소의 필요성
1)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체육지도의 특성상 그 지도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거나 일대일 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체육지도자에는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아동, 그 중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더욱 보호가 필요한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아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자가 포함된다. 그리고 전문체육분야 체육지도자는 선수들의 경기출전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도를 받는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중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 미만의 사람도 상당수 있다. 또한 팀워크와 경기성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체육협회 차원의 자체징계만으로는 체육계 내부의 성범죄 근절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현저한 비난가능성과 선수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더욱이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가 여전히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범죄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체육지도자 업무의 적정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번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7; 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헌재 2019. 2. 28. 2016헌바467; 헌재 2024. 8. 29. 2023헌가10 참조).
3)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따른 불이익
학교운동부지도자나 상시 근무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이 두어야 하는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참조). 그 밖의 분야에서는 체육단체 내부규정 등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 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한「2023년도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추진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나 초·중등교육법상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와 같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므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필요적 자격취소사유로 정한 점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입법방식은 하한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하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같이 일정 벌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등 당해 자격의 특수성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모두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법률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소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일정 액수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특정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 입법방식에 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보다 무거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목)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목)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1조의5 제2호,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도록 정한 것과 달리 일정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자격취소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24. 8. 29. 2023헌가10 참조). 위 선례의 판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다 죄질이 중한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선례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조항보다 장기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격기간의 위헌성 인정 여부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후 이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때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이 없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이익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로부터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