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2.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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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 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2. 1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1146호, 1962. 9. 17. 제정, 1962. 9.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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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하 ‘자격취소조항’이라 한다)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담당변호사 이지윤변호사 유선주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596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 문】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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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는 2020.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판결을 선고받음을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명령,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9. 5. 2.) 라.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및 제12조 제1항 제4호 마. 처분내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보치아, 82)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