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참조). 그 밖의 분야에서는 체육단체 내부규정 등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 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
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참조). 그 밖의 분야에서는 체육단체 내부규정 등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 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3조), 신고 체육시설업의 일종인 무도학원업은 체육지도자 배치의무가 있는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이와 같이 학원법과 체육시설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고, 국제표준무도가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