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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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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가22025. 10. 23.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참조). 그 밖의 분야에서는 체육단체 내부규정 등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 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

헌법재판소 2022헌마3162025. 10.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3헌가10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참조). 그 밖의 분야에서는 체육단체 내부규정 등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 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

대법원 2015두486552018. 6. 2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3조), 신고 체육시설업의 일종인 무도학원업은 체육지도자 배치의무가 있는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이와 같이 학원법과 체육시설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고, 국제표준무도가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하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