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2025.4.22>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9, 2018.12.11>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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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2025. 10. 23. 시행
-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2025. 7. 19. 시행
-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887호, 2017. 9. 19. 일부개정, 2017. 12. 20.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만 위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면제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7. 31.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도
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들을 지도·감독하는 수영강사임에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장난을 빙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은 2019년 생으로 사건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어린나이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할 의무
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취업제한명령 판단 누락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부칙(2024. 2. 6.)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
11.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4. 11. 16.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먼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5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 이수명령 ○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아동학대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학대살해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 범행 당
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 가.
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 양형의 이유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 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을 따르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은 인정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해당 중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17. 6. 21.까지 범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2019. 6. 28.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면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897).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9노2758 및 대법
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2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1. 판시 범죄사실 2. 나. 1)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⑴ 판시 제1항의 각 죄: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⑵ 판시 제3의 가.⑴항의 죄: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⑴ 판시 제1항의 각 죄: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⑵ 판시 제3의 가.⑴항의 죄: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