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12.29>
2의3. 삭제 <2020.4.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12.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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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01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9. 29. 시행
-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1건
1.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부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중에서도 가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부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원고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 A, C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위반)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행한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원고 B의 보호자인 원고 A, C의 의
수사보고서(수영장 CCTV 영상 분석)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형법 제311조(모욕),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등에서 공연성, 반복성, 고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조 제1항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0 내지 44, 49, 5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살해죄는 포함되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어 있지 않다.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